주민투표제도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투표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
주민투표의 주요 사례
주민투표의 주요 사례 표로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영주시, 강원도 평창군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
경상북도 영주시 |
강원도 평창군 |
"무상급식 지원범위(2011.2)" |
"평은면사무소 소재지 결정(2011.9)" |
"미탄면 주민지원 기금 관리방안 결정(2017.3)" |
25.7% |
39.2% |
61.7% |
미개표 |
개표 |
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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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리(91.7%),오운리(8.3%)39.2% |
찬성(97.7%),반대(2.3%) |
※ 투표율 1/3 미만 시 개표하지 않음 (2022.4.26부터 개표 조항 폐기)
주민청구 및 주민투표 절차
- 청구인 대표자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지방자치단체장 - 「청구인대표자격증명서」 교부 및 공표
-
청구인 대표자 -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서명요청활동
시·도(180일 이내) 시·군·구(9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기간]
- 청구인 대표자 - 기간 내「주민투표청구서」,「청구인 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
- 지방자치단체장 - 청구사실 공표 → 청구요지 공표 → 주민투표 발의
- 청구인대표자, 지방자치단체장 - 투표 → 개표 → 결과 공표
청구인의 자격
- 만 18세 이상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조례로 정한 사람 (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 포함)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자 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1/5이상 서명 필요(조례로 정함)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표
주민투표청구의 각하
- 유효서명의 총수가 조례로 정한 서명인 수에 미달하는 경우
-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시·도(서명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구·시·군(서명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 조례가 정하는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투표 제한대상
- 법령에 위반하거나 재판중인 사항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나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의결 및 집행,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단 지방의회 실시 청구 시 가능
- 동일한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항
주민투표 제한기간
-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때 그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
- [확정조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 투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일 경우 해당 주민투표청구건 확정
주민에게 영향주는 정책결정은 주민이 직접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