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공직선거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거소투표 접수 처리를 위하여 신고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1. 처리목적 : 거소투표신고, 본인확인, 전자서명
2. 처리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세대주성명, 장애인 여부, 확인자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3. 처리근거/보유기간 : 정보주체의 동의,「공직선거법」제38조제1항 / 30일
4. 처리시스템 : 주민e직접 플랫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신고자는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 시에는 인터넷을 통한 거소투표신고 처리가 제한되므로 기존과 같이 읍·면·동을 통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