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 청구란?
우리 지역 사무의 처리가 법령위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주민감사청구 주요 사례
대한민국 정부에서 1999년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서울특별시(2020년) - 성북구 장위 13-4구역 조합설립 인가 시 행정 절차에 대한 위법관련 주민감사(행정:주의,권고,통보)
충청남도(2019년) - 계룡시 제1산업단지 매매 계약 및 입주계약 관련 (행정/신분상:주의,징계,훈계)
경기도(2013년) - 용인경전철 추진과정,실시협약,실시협약이후 공사완료 이후에 있었던 용인시의 사무관련 (기관경고 및 훈계)
부산광역시(2015년) - 어린이집 지도점검 미실시 및 부실관리(기장군) (행정/신분상:주의,훈계)
경상남도(2021년) - 사립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부당 -사업절차 부적정등 거제시 평생교육과(주의) -보조금 지원 부정적(훈계) -보조금 교부 부정적(환수)
주민감사청구 처리절차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
주민감사청구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시·도:주무부장관 -시·군·구:시장,도지사 |
대표자증명서 교부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청구인대표자격증명서 발급 및 게시 |
서명요청 |
청구인대표자는 서명요청권 위임자 신고 및 서명요청기간동안 자격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도:6개월 이내 -시·군·구:3개월 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
-청구인명부 제출:서명요청기간 지날날부터 10일이내 -청구인명부 내용 공표:명부제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및 이의 신청:명부공표일부터 10일 간 -이의신청 심사결정:열람기간 끝난 날부터 14일 내 -서명보정기간 운영:시·도-5일, 시·군·구-3일(이의신청 심사결정으로 연서주민수가 요건에 미치지 못할 경우) |
감사실시 및 결과 공표 |
-감사종료:청구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결과공표:대표자 및 자치단체장에게 통지 및 공표 |
조치요구이행 및 공표 |
-자치단체장에게 조치요구 -시·도:조치결과를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 및 공표 -시·군·구 : 시·도지사에게 보고 및 공표 |
청구인의 자격
- 만 18세 이상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주민(※ 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외국인은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주민감사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명요건
주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역구분에 따른 18세 이상 주민의 연대서명이 필요합니다.
시·도 |
300명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200명 |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 |
150명 |
청구기간
-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제외사유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주민감사청구의 각하
- 유효서명의 총수가 조례로 정한 서명인 수에 미달하는 경우
- 청구인서명부가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시·도 |
서명기간 만료 후 10일이내 |
시ㆍ군ㆍ구 |
서명기간 만료 후 5일이내 |
- 서명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의 직접 참여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주민의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