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 청구란?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
※ 선출직 공직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의원
비리 무능 독단 NO
주민소환투표의 사례
- [경기] 하남시장 및 하남시의원('07.12.12) 광역 화장장 유치관련 주민의견 수렴 부족(투표율 미달로 소환무산)
- [강원] 삼척시장('12.10.31) 원자력발전소 유치 강행(일부 시의원 소환)
- [경북] 포항시의원('19.12.18) 생활폐기물에너지화 시설 운영 반발에 대한 방관(투표율 미달로 소환무산)
주민소환 청구사실 공표 및 투표 발의 절차
- 청구인 대표자 -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청구취지 및 이유 등 기재
- 선거관리위원회 -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청구인 서명부」 교부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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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대표자 - 수임자 신청 및 서명 요청 활동
시·도지사 소환(120일)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원 소환(60일)
- 청구인 대표자 - 기간 내「청구인 서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선거관리위원회 - 청구사실 공표 → 청구요지 공표 → 주민소환투표 발의
- 청구인, 선거관리위원회 - 투표 → 개표 → 결과 공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자격
- 만 19세 이상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19세 이상 외국인으로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인 수
- 시·도지사 소환 청구권자 총수의 10/100 이상
- 시장·군수·구청장 소환 청구권자 총수의 15/100 이상
- 지방의회의원 소환 청구권자 총수의 20/100 이상
※ 주민소환청권자 총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표
주민소환대상자의 권한 정지
- 주민소환대상자인 선출직 공직자는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소환투표 결과 공표시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 됨
주민소환청구 제한 기간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
- 당해 지자체 관할구역의 전체(지방자치단체의 장)
- 당해 지방의회 의원의 지역 선거구(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결정!
총 주민 수 대비 투표권자 총 수 1/3이상 참여 +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 1/2이상 찬성
주민과 공직자 모두 지역발전에 힘을 씁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성 실현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 통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