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 청구란?
우리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우리동네 정책(조례)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
주민조례(발안) 청구 주요사례
주민조례(발안) 청구 도입 이전
1992년 - '부천시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 주민들의 청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발안한 사례
주민조례(발안) 청구 도입 이후
1999년 - (국내최초)'학교급식지원 조례' 주민들의 적극적인 발안에 자극을 받아 100곳이 넘는 지역에서 조례로 제정
주민조례(발안) 청구 및 공표절차
- 청구인 대표자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발급 신청
- 지방의회의장 - 「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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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대표자 - 서명요청권을 위임자 신고 및 서명요청기간 동안 자격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
시·도(6개월이내) 시·군·자치구(3개월 이내)
- 청구인 대표자 - 기간 내「청구인 서명부」를 지방의회의장에 제출
- 지방의회의장 - 청구인명부 열람 → 이의신청 접수·심사·결정 →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 청구인대표자, 지방의회의장 - 심의 → 수리or각하 → 부의
청구인의 자격
- 만 18세 이상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주민(※ 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외국인은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요건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규모별로 6단계로 세분화하여 서명요건을 규정 - 법률에서 상한만 규정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 |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
주민조례(발안) 청구의 근거
-「지방자치법」전부 개정('22.1.13 시행)으로 제도 근거 마련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제정('22.1.13 시행)으로 주민의 자치입법권 확대 추진
- 청구연령 하향조정 - 19세 이상 → 18세 이상
- 청구 서명요건 세분화 - 2단계구분 → 인구 규모별로 6단계
- 청구절차 간소화 - 지방의회 의장에게 직접 제출
- 청구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 청구 조례안은 1년이내 심의 의결!
주민조례(발안) 청구가 지역발전과 주민자치권 강화의 초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