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 이에 티비에스의 공공성과 독립성, 시민참여를 더욱 강화하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서울시민의 시민참여형 공영방송인 티비에스를 정상화하려 함.
2. 공표주요내용
3. 공표청구개요
2. 청구인의 대표자 : 이진순(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3)
3. 청구일 : 2023. 3.16.(목)
4.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3.27.(월)
5. 서명요청기간 : 2023.3.27.(월)~2023.9.26.(화)
자치단체
서울특별시청구일
2023.03.16서명기한
~2023.09.26청구권자총수
8,258,173필요 서명수
25,000전자 서명수
4,481청구인의 대표자
이진순청구인의 대표자
이진순전자 서명수
4,481QR코드 미리보기
접수
서명중
청구인명부 제출
열람ㆍ이의 접수중
보정중
의회 심사중
청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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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 수집항목 | 개인정보 파일 |
처리 및 보유기간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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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구 |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 주민직접참여 DB |
주민청구 신청일로부터 3년 | 지방자치법, 민원처리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정보주체의 동의 등 | |
전자서명 |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 주민청구 신청일로부터 3년 | 지방자치법, 민원처리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정보주체의 동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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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 | 주민청구, 전자서명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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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에 따라 위 주민 청구 건에 대해 서명합니다.
조례명 :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자 : 이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