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2. 공표주요내용
- 헌법과 교육관련 법률에서 교육은 ‘전문성과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교원 자격증도 없는 교육에 전문성이 없는 도의원들이 비교육적이며, 반헌법적인 조례를 만들어 다음 세대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행태는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용납할수 없다.
-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위반하여 교육의 비전문가들인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학생들을 개조하려고 만든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하라!!
- “담배, 술 ,음란물 등 지도가 곤란하고 동성섹스, 임신, 출산을 조장하고 교사, 부모 고발을 조장하며, 교실산만, 학력저하를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나쁜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하라!!
3. 공표청구개요
- 청구일 : 2022. 8. 22.(월)
- 대표자 : 안준호(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2. 8. 26.(금)
- 청구취지공표일 : 2022. 8. 26.(금)
- 서명기간 : 2022. 8. 26.(금) ~ 2023. 2. 25.(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