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2. 공표주요내용
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함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등을 위반하고 있음.
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소위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양육권) 등을 침해하고 있음.
라. 또한, 교육 관련 법률인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3. 공표청구개요
나.대표자
- 원성웅(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2. 1. 5.(수)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2. 1. 5.(수)
마. 서명기간 : 2022. 1. 5.(수) ~ 2022. 8. 10.(수)
(서명제외기간 : 2022.2.15.~ 2022.3.9., 2022.5.19.~2022.6.1.)